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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수험정보
시험일정 공고 각 종목별 시험 일정이 확정되면 본 재단 홈페이지 자격검정원 메뉴 [자격시험 관리 안내] 에 공지됩니다.
원서접수 각 종목별, 교육장별 응시 현황에 따라 시험 일정이 결정됩니다.
합격자 조회 합격자 공고는 본 재단 홈페이지 자격검정원 메뉴 [자격시험 관리 안내] > [합격자조회 탭] 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SNS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근거 : 운영규칙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응시 동 종목에 대하여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②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실기 수험 결과물을 포함)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③ 부정행위자 즉시 처리 또는 사후 적발 처리
기타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 지참, 수험표 지참, 검정색 볼펜이나 사인펜, 시험장 지정시간 입실, 시험감독관 지시이행 등 수험생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
환불규정
제20조(응시 취소 및 검정 수수료 환불 규정)
  • ① 응시 취소 신청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취소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전화, 서면으로 응시 취소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접수비를 제외한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② 시험 시행일로부터 9일 전 이내에는 응시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 당일 천재 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 시에는 시험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와 더불어 접수비를 제외한 응시료의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환불이 일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