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자격검정원 > 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운영규정
근거 - 사단법인 한국교육선진화재단 정관(定款) 제1장 제4조(사업) ⑩항, 제8장 제44조(조직기구설치) ④항, 제45조(조직기구 편성 및 구성) ⑤항, 제47조(검정시행운영규정) 전 항목에 근거하여 본 사단법인 한국교육선진화재단 자격검정원은 선진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목표의식 고취, 평생교육을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격과정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制定)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교육선진화재단(이하 본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과정의 자 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등을 말한다.
  • ②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 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 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 ③ “등번호”라 함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검정시행 시 필요에 따라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과 시험위원, 각 시, 도 지부 검정 관 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자격검정과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부운영)
본회에서 각 시, 도 지부를 두어 운영하더라도 검정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본 회 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이라 칭함)에 있다. 다만 검정원장의 재가(裁可)를 받아 각 시, 도 지부에서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4장 검정준비 및 시행
제14조(검정시행 공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 자격검정원에서는 검정의 종목, 응시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한다.
  • ② 본회 자격검정원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5조(수험 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교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본회 업무를 보지 않는 공휴일 및 행사 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7조(원서접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접수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자격관리비 등, 이하 “수수료”라 함) 수납 등의 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서 접수는 본회 자격 검정원 본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 도 지부에서도 원서 접수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각 시, 도 지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본회 검정원 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한 후, 응시원서는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본회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원 서를 비롯한 서류일체(접수자 명단 포함)를 제출하고, 응시비 및 자격증 발급비를 입금해야 한다.
  • ④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요금 등은 발송인(접수자) 부 담으로 한다.
  • ⑤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 체 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 ⑥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8장 자격 취득자 관리
제49조(자격증 유효 기간)
자격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① 자격 취득자는 유효 기간 이내에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재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재등록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에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본회 검정원은 자격취득자가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필하고 자격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 ④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증을 갱신할 경우 소정의 자격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직무능력 보수교육[補修敎育])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자 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① 자격 취득자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재등 록 신청을 하면 다음 유효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연장 유지할 수 있다.
  • ② 보수교육은 해당 종목 자격시험 시행처인 본회 검정원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 ③ 재등록 및 자격증 갱신, 재발급 업무는 본회 검정원에서 일괄 처리한다.
  • ④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자의 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써 주기적 또는 필요 시 실시한다.
  • ⑤ 보수교육에 따르는 소정의 비용은 교육수혜자가 보수교육 신청 접수 시 납부해야 한다.
제51조(자격증 취득자 및 분실자 처리)
  • ① 본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회 교수진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교수 자격 심 사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 ② 본회 교수진 등록 자격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회 원이어야 한다.
  • ③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재발급은 분실 자격증의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잔여 일을 적용한다.
  • ⑤ 자격증 재발급은 새로운 발급 인증번호를 부여, 재발급임을 표시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제9장 자격과정 강좌 개설
제52조(강좌 개설)
  • ① 본회에서는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과정 강좌를 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격과정 개설은 본회 본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시, 도 지회에서도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과정 강좌를 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 시, 도 지회,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과정 강좌를 개설, 설치 운 영할 경우, 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④ 각 시, 도 지회,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과정 강좌를 개설, 설치 운 영할 경우, 본회에서 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
  • ⑤ 강좌 개설 시 자격과정의 교육 이수시간 및 검정과목과 과목별 교육 내용은 본 규정 제13 조(교육이수시간 및 교육과목)에 따른다.
  • ⑥ 본 재단 또는 지부에서 개설한 강좌는 강사에게 소정의 강사료를 지불하고, 개인이 개설, 설치 운영을 신청한 강좌에 대해서는 재단과 별도의 협약 조건에 따른다.
  • ⑦ 자격 강좌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설, 설치 운영을 신청한 경우, 상호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강사의 요건)
  • ① 자격과정을 담당하는 책임 강사는 해당 종목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본 재단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정원장이 위촉한다.
  • ② 자격과정 강사의 자격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학력, 경력, 자격증소지, 수상경력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본 재단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정원장이 결정한다.
    • 본 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당 과목의 강사교육을 이수한자
    • 해당 과목의 타 협회 강사교육을 이수한 자
    •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 해당 과목 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유사과목 전공자로서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③ 본 회의 교수 요원은 반드시 본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④ 본 회 교수요원은 본회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⑤ 본 회에서 강사로 알선, 파견한 강사는 당해 강의료에서 소정의 금액을 본회에 후원한다.
  • ⑥ 교수(강사)요원의 활동에 대하여 상벌을 할 수 있다.
  • ⑦ 자격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 강의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관련분야자격증
    • 관련분야 강의경력, 경영경력 증빙서류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함) 1부
    • 각 원본 또는 사본
제54조(수료증)
본 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타)
본 운영규칙에 빠진 내용은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