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 본회 정관 목적 사업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 외에 생애를 통하여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문화, 예술, 교육 및 직능별 전문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비전 및 과제 |
자아의 개발을 통한 직업 생활의 안정성 도모 |
교육의 기회와 문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적 사회문화 |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통한 성인 전기, 중기, 평생학습 내실화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 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
제작자 평생·직업교육 접근성 증진을 위한 학원 활용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추진 |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정망 구축 운영 |
교육 전반에 걸친 성인 기초능력향상을 위한 체계화 및 실질화 |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
중앙 지역 단위 평생교육 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
국가 평생교육 정보망으로서 ‘국가 평생학습지도’ 구축 |
국가자결체제와 학습 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 자격, 학력이 인정받는 능력 사회 구현 |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