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지부운영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 한국교육선진화재단 정관에 의거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 적)
본 회 정관 제4조 7항에 의거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본회는 평생교육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정관 제48조 3항에 의거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본 법인이 허가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사 업)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교육의 선진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 진로지도 및 상담, 리더십 체험활동
- 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강연회 개최
- 교육수요자의 지식향상과 창의∙인성교육의 지원 업무
-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홍보, 출판사업
- 교육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사업
- 국민의 평생교육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 초,중,고 다문화, 다국어 교육∙문화 지원 사업
- 교원 직무연수 지원 사업
- 위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격검정시행 및 검정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행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설치승인 신청)
본 회 정관 및 규칙에 의하여 평생교육원 설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원 설치승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지회 임원 및 간부 이력서 각 1부
- 지회 임원 및 간부 명단 1부
- 지회 임원 및 간부 주민등록 등본 각1부
- 지회 임원 및 간부 취임 승낙서 각1부
- 지회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평생교육원 임대사용기간 및 장소 위치도 1부
- 본 회 소정의 적립금(기부금) 납부 (금액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함)
제5조 (설치승인 기준)
평생교육원 설치승인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 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승인할 수 있다.
- 목적이 건전하고 본회 목적사업을 실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승인한다.
- 목적사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자체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할 것.
- 본회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제반위치가 인정될 것.
- 본회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회 이사장은 설치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제7조 (설치 승인 및 임명)
본 회는 평생교육원을 설치 할 때에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설치를 승인하고 등록증과 임명장을 교부 한다.